(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내가 조폭인데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25~26일 이틀간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취합한 교권침해 실제 사례 중 하나다.
이 학부모는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학폭 담당 교사의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한다.
폭언·협박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술에 취한 학부모가 수업 중 학생을 데리러 와 교사가 '수업이 끝나지 않았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자 교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혼학 학부모가 교실로 난입해 교사에게 면도칼을 던지며 화풀이를 한 일도 있었다.
늦은 밤에 교사에게 "술 한잔하자"고 한 학부모, 교사가 생존 수영체험 동영상을 올리자 "선생님이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된다"는 댓글을 남긴 학부모 등 성희롱·성추행 사례도 있었다.
교총이 25~2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7건이 접수됐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는 8344건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협박을 포함한 악성민원 6720건(57.8%) △폭언·욕설 1346건(16.1%) △성희롱·성추행 8건 등이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유형은 △업무방해·수업방해 1558건 △폭언·욕설 958건(29%) 등이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규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방과 후 학원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여행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싸움도 학폭"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광범위한 학폭 범위를 재정립하고 교원이 학폭 사안 처리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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