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캠핑장 관리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30분께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캠핑장 샤워실에서 30대 여성 B씨를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촬영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6분께 캠핑장 샤워실로 샤워를 하러 갔는데, 안쪽에 유리로 된 창문이 열려 있었다. B씨는 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둔 것으로 생각하고 샤워를 시작했다.
그러나 머리를 감던 도중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뒤를 돌아봤는데 열린 창문 틈으로 자신을 찍는 휴대전화를 목격했다.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샤워실 주변에 있던 여성 2명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B씨는 이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의 아들로, 캠핑장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시인했다”라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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