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지능 장애 직원 업무 처리 미숙하는 이유로 상습 폭행
발로 걷어차 늑골 부러트리고 라이터로 귀 지지기도
지능 장애 직원 업무 처리 미숙하는 이유로 상습 폭행
발로 걷어차 늑골 부러트리고 라이터로 귀 지지기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장애를 가진 직원 가혹하게 폭행했다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를 냈다.
또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폭행했다.
또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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