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5:37

수정 2024.01.09 15:37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뉴스1 제공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신상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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