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추행 당하고 퇴사했는데...사장이 근무지 이탈로 신고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07:11

수정 2024.04.15 08:55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신분 전락 위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고용주가 동료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회사를 옮겨주겠다고 한 뒤 오히려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신고를 했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경기도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다.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신 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떨어져 앉아있던 A씨의 옷을 잡아끌었고 동료들이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난 것이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A씨가 자고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것.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일하는 이 공장의 침실은 10개. 모든 방의 도어락 번호는 1234로 설정돼 있고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A씨는 JTBC 측에 "사장님이 노동자들이 방 관리 잘하는지 점검을 쉽게 하려고 모든 방을 똑같은 비밀번호로 고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불안감에 문에 쇠사슬을 걸어뒀지만 B씨가 이를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이에 A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고용주를 찾아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에 A씨는 공장을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다른 회사로 보내준다던 고용주가 A씨의 사업장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화를 차단하더니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신고를 한 것.

사건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의 외국인 고용 센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A씨는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될 처지에 놓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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