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삼성重, 가스公에 배상금 3900억 구상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8:45

수정 2024.04.23 18:45

한국형 화물창 하자놓고 법적공방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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