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출소 4개월 만에 또…지하철서 中 관광객 지갑 훔친 전과 19범

뉴스1

입력 2024.05.10 12:01

수정 2024.05.10 13:16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는 A 씨 모습(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는 A 씨 모습(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순간 피해자 가방에서 꺼낸 지갑을 슬쩍 주머니에 넣는 A 씨 모습(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순간 피해자 가방에서 꺼낸 지갑을 슬쩍 주머니에 넣는 A 씨 모습(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절도 혐의로 복역했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소매치기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고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10일 밝혔다.

A 씨는 3월 26·27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을 훔쳐 현금 48만 6000 원과 700 위안(약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 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붙잡았다.

A 씨는 혼잡한 퇴근시간대를 이용해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멘 외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 하차할 때 가방에서 지갑과 현금을 몰래 빼냈고 추적을 피해 개찰구를 무단 통과했다.


A 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환전소에서 700 위안을 한화로 바꿔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9범인 A 씨는 절도 혐의로 12번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1년 8개월 복역 끝에 작년 11월 출소했다.


전과 15범인 50대 후반 남성 B 씨도 출소 사흘 만인 3월 13일 오후 6시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 씨는 범행 후 여인숙에서 지내다 붙잡혔다.


지하철경찰대는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은 앞으로 메야하며 소매치기 피해는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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