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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과도한 상속세 개편 구체화, 여야 전향적 논의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6 19:27

수정 2024.06.16 19:27

대통령실 "세율 30%까지 인하…"
세수 감소 등 면밀하게 따져봐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내놓았다. 부자감세 논란의 정점에 있는 두 세금에 대한 전면 개편과 폐지 의지를 대통령실발로 재확인한 것이다. 당정이 제안한 방안은 자산가치 상승에 맞게 세제를 전면 개편하되 비교적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공제한도, 과표기준을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부과하는데, 재산세로 통합 흡수해 사실상 폐지하자는 제안이다. 저가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자인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종부세 폐지 명분이다.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5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을 고려해 30% 정도로 낮추자는 안이다. 상속세는 20여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한도, 과표기준이 급격하게 오른 자산가치와 괴리돼 중산층 과세 부담을 키웠다는 게 개편 이유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에 한국, 미국 등을 제외한 20개국이 도입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유산취득세는 취득한 상속인 재산에 과세해 부담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일본(55%)보다 높다.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이 커진 것은 중산층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서다. 현재 상속세는 세율이 최대 50%에서 10%까지 5개의 과표구간이 있다. 30억원 초과분은 50%, 10억~30억원은 세율이 40%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등을 적용받는데 채무 등을 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통상 상속세 납부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23년 기준 11억9957만원)은 10억원 이상인데, 집 한 채 소유한 은퇴한 도시 중산층이 자녀에게 상속하려 해도 높은 세금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0년 새 10배가량 늘어 '징벌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정은 이참에 상속세 등 '부자과세'에 대해 과표·공제·세율을 다 꺼내놓고 대수술하자는 분위기다. 4·10 총선 참패 후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1주택 중산층' 민심을 달래면서 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상속세·종부세 개편 여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여야가 타협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과표구간과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다. 물가와 부동산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1997년 정해진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의 극한 여야 대립 속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중산층 집 한 채 상속세 완화는 논의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등 이른바 '부의 세습' 초부자 감세엔 부정적이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법개정 방향은 옳다고 본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가업승계가 원활해져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편하더라도 실효성과 형평성, 파급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1100조원의 나랏빚에다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종부세·상속세의 세수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나라재정과 세수대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마주 앉아 전향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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