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측 '정신감정' 요청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7 05:20

수정 2024.07.27 10:32

'여친 살해' 의대생, 검찰 송치 모습. 연합뉴스
'여친 살해' 의대생, 검찰 송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 A 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 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흉기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 이라고 밝히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복용했던 약품이 불안장애와 강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최 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