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보,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순살 아파트' 이렇게 탄생했다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4:26

수정 2024.07.31 16:59

검찰, 5000억대 공공입찰 비리 68명 기소
LH 전관 뽑고 인사비로 최대 8천만원 뇌물
심사위원이 업체끼리 뇌물경쟁 시키기도
/사진=서울중앙지검
/사진=서울중앙지검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제도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등 68명 기소…대학교수 6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8000만원 '인사비' 건네며 "잘 좀 부탁할게"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이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끼리 '레이스' 붙이며 뇌물액 높여…"도덕적 해이 심각"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의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신청을 받아 작년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하며 협력해온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