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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12시간·차에서 8시간 감금…고교때 여친 폭행 2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4.08.09 09:34

수정 2024.08.09 10:04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중감금치상,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22년 11월~12월쯤 광주·전남 등지에서 교제하던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를 거주지에 12시간가량 감금하거나 차량에 8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했다.

피해자는 차량에 감금됐을 당시 A 씨가 자리가 비운 틈을 타 인근 한 가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시 감금돼 폭행 당했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당 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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