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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사이버 범죄 날뛰는데 무기력에 빠진 수사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2 18:05

수정 2024.08.12 18:05

해킹 등 피해 상반기만 작년치 12배
전문 수사청 신설하고 인력 보강을
올 상반기에 해킹 등 정보통신만 침해 범죄가 지난해보다 1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올 상반기에 해킹 등 정보통신만 침해 범죄가 지난해보다 1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올해 상반기의 해킹·디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1년 치인 464억원에서 5445억원으로 12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는 피해액이 지난해의 20배가 넘고 조 단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현금 75억1714만원, 유가증권 14억8271만원, 가상자산 5314억3574만원, 기타 41억6337만원으로 가상자산이 거의 대부분이다. 범죄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등을 해킹해 빼내간 것이다.
가상자산은 일반 투자자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수사력은 크게 미진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매일 평균 13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30%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해킹은 해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자 재전송사를 해킹해 탈취한 계정으로 대량의 스팸·스미싱 문자를 보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스팸 문자가 갑자기 늘었다는 사람이 많은데, 해킹과 무관하지 않다.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해 3억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2억건을 넘어섰고, 스미싱 문자 수는 50만건에서 88만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의 오프라인 지갑을 말한다.

정부는 해킹 등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에게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스미싱 실행 자제 및 확인, 중요자료 백업 및 암호 설정, 주기적 업데이트, 백신프로그램 활용 등 5대 보안수칙을 권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연관되는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기승이다. 개인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유출돼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에 걸려들어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 수사력은 범죄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사이 국민들은 거의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돼 있고, 피해신고를 해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범죄꾼들은 수사력을 비웃듯이 통신망을 해킹하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다.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것은 리딩방을 통한 주식사기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 원격조종하는 앱을 깔게 한 뒤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SNS에 버젓이 가짜정보를 올려놓고 사기행각을 벌여 금전을 탈취한 뒤 종적을 감추는 사례도 판을 치고 있다.


날뛰는 사이버 범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전담 수사청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범죄는 날아다니는데 기어다니는 수사력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겠나. 피해자들은 심각한데 수사기관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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