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2021년 한 해 2만600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디지털성범죄는 국내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접속 차단' 정도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1년에는 2만6000건을 심의해 이 중 2만5847건은 '접속 차단', 32건은 '삭제' 조치 했다.
△2022년 5만5287건(이하 접속차단 5만4553건·삭제 440건) △2023년 6만7102(6만6909건·11건)으로 집계 됐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총 5만96건을 심의하고 이 중 접속차단 5만18건,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N번방 사태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한시적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저변으로 되레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의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탓에 '접속 차단'으로 인한 시정 요구의 효과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으로 시정 요구를 한 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삭제를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자율규제(삭제) 요청하고 있다. 이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아닌 탓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유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 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디지털성범죄가 딥페이크 등 기술 진화로 모습을 달리해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입법 논의는 제자리 상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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