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뉴스서 보던일 내가 당할줄 몰랐다"..풍자, 해외여행 후 사기 피해 호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04:40

수정 2024.09.06 13:51

풍자가 신용카드 복제 피해 경험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풍자가 신용카드 복제 피해 경험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트랜스젠더 유튜버 풍자가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풍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살다 살다 카드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풍자는 "3~4개월 전 태국으로 캠핑을 다녀왔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보름 후 휴대전화에 1000원이 결제됐다가 취소된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도 300원, 2000원 등 소액이 결제됐다가 취소하는 일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풍자는 "결제됐다가 취소가 되길래 혹시 내가 태국에서 결제한 게 취소됐나 싶었다.
이후 다시 2만원이 결제됐다가 취소돼서 은행에 가서 해외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아무 일도 없길래 해외 결제할 일이 있어 풀어달라고 했다. 처음엔 은행에서 혹시 피해가 생길까 봐 어렵다고 했고, 풀어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풍자는 "해외 결제가 풀리자 또 다시 2만원이 결제됐지만, 이번엔 취소되지 않았다"라며 "이후에도 또 해외 승인이 계속 생기는데 이번엔 취소가 안 됐다. 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차단했다'고 하더라. 알고 보니 내 카드가 복제 됐던더가"라고 했다.

이에 풍자는 피해 금액이 2만3000원 소액인데다가 영문으로 소장 같은 걸 써보내야 해 카드를 그냥 막아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복제된 건지 한국에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더라. 카드를 긁는다고 복제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도 복제될 수 있다고 했다"라며 "해결하는 방법은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뿐이었다"고 전했다.

풍자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어느 나라에 가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해외에 나갈 땐 카드 결제 조심해야 한다. 뉴스에서만 접하던 일을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 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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