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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서 콘돔이…이혼 하자니 아파트 달라네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09:12

수정 2024.09.24 16: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바람을 피워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습니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4년 전 귀여운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그는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분노했다.


무엇보다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제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혹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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