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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2년→3년...'모성보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20:53

수정 2024.09.26 20:53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를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게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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