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병 일부러 옮겼다".. 고소당한 윤주태, 검찰서 '무혐의' 결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6:06

수정 2024.10.02 16:06

윤주태. 뉴스1
윤주태.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겼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여성 B씨는 같은 달 윤주태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 병을 옮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윤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윤주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K리그2 경남FC는 “윤주태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며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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