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히 처벌해야”...영상 SNS 유포 "피고인도 피해자" 판단

[파이낸셜뉴스]동의 없 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촬영물 중 일부가 이후 피고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범행으로 유포된 것"이라며 "피고인도 위 범행의 피해자"라고 부연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수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2명 중 한 명은 황씨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한 명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 후 황씨는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기습 공탁' 논란에 대해 "공탁은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습 공탁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라"고 반발했다.
반면,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주목받았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형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또한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