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 공장점거 판결 두고 산업계 술렁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6 18:36

수정 2025.02.16 18:43

비정규직 노조 배상 책임 기각에
KAMA "산업현실 도외시 우려"
재계 "불법책임 면해준 것" 주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손해배상소송 판결과 관련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KAM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균형적인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5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6일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에 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이후 13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4건 더 나온 것이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며 판단을 바꿨다.

현대차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회사는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AMA는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했다"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기 소요된 고정비도 회복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도 손해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역시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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