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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개선에 한 목소리...MBC 청문회에는 이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5:41

수정 2025.02.20 15:41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없애고 방송업계 노동 문제 해결해야"
與 "억대 연봉 하니는 불렀는데...청문회 꼭 열어야"
野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진행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현안질의를 열고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용자성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다"며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연봉 수십억을 버는 연예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감 자체를 코미디화 시킬 시간에 노동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 이슈라이징 해라'는 댓글에 자괴감이 들었다. 오요안나씨 1년 연봉은 1600만원"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국회에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청문회를 꼭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도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원칙 도입과 더불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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