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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수원지법 1심 재판부 전원 변경

뉴스1

입력 2025.02.24 13:10

수정 2025.02.24 18:08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사건 1심 재판부가 법원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송병훈 부장판사(48)가 이 사건 재판장으로 새로 배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1부 재판장에 송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을 거쳐 2019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턴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에 발령됐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수원지법 근무 시절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작년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수원지법은 이달 11일 이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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