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회복 안되는 상실감 '펫로스 증후군' 앓는 아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는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며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한동안 아내를 위로해주던 남편의 입에서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게 문제였다.
처음엔 위로했지만, 이해 못하는 남편.. 결국 다투고 집 나가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집을 나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왔다"라며 사과했지만, A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자주 싸우게 됐다고 한다.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A씨에게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고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는 A씨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별거 상태에서 관계 개선 노력 없다면 이혼 사유"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연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부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라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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