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본안 재판서 '구속기간 산정법' 다투겠다는 검찰, 법조계는 '글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6 16:57

수정 2025.03.16 16:57

탄핵심판 인용되더라도 재구속은 어려울 듯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놓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법원 구속기간 산정법 등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부로 종료됐다.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한 쟁점이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사유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내란죄 심리에 앞서 들여다보는 수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라도 윤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론상 다른 추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내란죄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재구속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석방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사회적인 분열이 극심하다는 점 등 현실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첫 번째 구속보다 재구속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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