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기현 "헌재, 민주당 눈치 살피지 말고 한덕수 탄핵 각하해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5 11:42

수정 2025.03.15 11:42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국민의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국민의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각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탄핵심판 사건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여당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만큼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을 기준으로 표결에 부쳤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 탄핵이자 탄핵 호소 사건"이라며 "헌재는 왜 각하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게 되면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며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령에 따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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