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늘 석방 후 첫 형사재판 맞는 尹 불출석…尹측 공소기각 주장할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06:37

수정 2025.03.24 06:37

尹측, 구속취소 결정 이어 무리한 수사 비판 이어갈듯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에는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불출석 소식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취소 결정 사유를 바탕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관련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기소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별 증거에 대한 입장이 달라 병행심리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후 병합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한 상태로, 이날 재판부가 향후 심리 일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긴 뒤 기소한 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성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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