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는)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이 대표 재판이)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와 나눈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앞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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