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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선 가도 '청신호'(2보)
뉴스1
입력 2025.03.26 15:39
수정 2025.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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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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