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특성따라 10% 이하도 가능
분양증가로 사업성 확보에 유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입체공원 면적, 주택용지화 추진
분양증가로 사업성 확보에 유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입체공원 면적, 주택용지화 추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그동안 한강변에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던 기부채납 등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구역에 따라 완화한다.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하는 등 사업성 향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강변 정비사업에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구역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필수 기반시설 확보후에는 구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공공기여를 적용해 1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완화된 공공기여 비율만큼 일반 및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돼 사업성과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10% 이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통해 분양 증가에 따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 소유의 입체공원을 적극 허용하고 공원면적을 주택용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원부문을 주택용지로 추가확보할 수 있어 분양가능 세대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등 높이제약이 있어 법정 용적률 250%까지 확보하지 못해도 일률적으로 10% 적용하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만큼만 적용한다. 예컨대 높이 제약에 따라 용적률을 220%만 확보한 경우 공공기여를 4%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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