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10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의 본안판단 후 판단을 내리는 기각 혹은 인용과는 다른 결정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 후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한 뒤 소추의결서 등본을 한 대행에게 송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에 대해 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결선포행위) △소추의결서 등본을 한 대행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해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봤다.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 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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