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효과가 유명무실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이 수술대에 오를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
[파이낸셜뉴스] 불량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 3년을 맞아 제도개선에 돌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이 그동안 운영성과를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해 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교환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5건, 환불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했다.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받아들인 국내 판매 자동
[파이낸셜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4곳 가운데 현재 레몬법을 수용한 곳은
#OBJECT0#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4곳 가운데 현재
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서 시행된 레몬법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에 하자가 재발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