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 서식지는 허용된 반면
시민이 필요한 공간은 금지
시민이 필요한 공간은 금지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정한 태화강 낚시금지구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달 서식지 등 생태계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낚시행위가 허용되는 반면 시민 친수공간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낚시금지구역은 태화강 중·하류인 선바위교~신삼호교~학성교 구간으로, 울주군 범서읍에서 남구 삼산동까지 약 15km에 이르는 태화강 중하류 지역이다. 하천법 제46조를 근거로 2019년 8월 20일까지 낚시행위는 물론 야영과 취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낚시금지는 연장을 거듭하며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민 친수활동까지 가로막아
낚시가 금지된 구역은 깨끗한 모래톱이나 큰 바위가 없어 수달이 서식하기에는 울산시조차 부적합한 곳으로 평가하는 등 생태보존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다. 하지만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해 울주군 범서읍, 남구 무거동, 삼호동, 중구 다운동 등 인구 21만여 명의 주변 지역 주민들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도 함께 잃었다.
올 여름 주민들의 야영과 취식이 금지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민 김모씨(42)는 "수달 등 야생동물보호와 태화강의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류보다는 중상류에서 이뤄지는 낚시와 각종 오염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데 거꾸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친수활동만 가로막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정단체만 낚시대회 허용
낚시동호인과 낚시업계도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배스낚시 동호인 카페운영자는 "일반시민이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를 잡는 것은 금지하는 울산시가 수백명이 모이는 특정단체들의 전국 규모 배스낚시대회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낚시업계에서도 태화강의 낚시금지로 울산지역 상당수의 민물낚시꾼이 경주, 영천, 창녕 등 타 지역으로 출조에 나서 최소 3~5만원 이상의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지역 낚시인과 업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울산생명의숲 윤석 사무국장은 지역언론 칼럼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 관광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약유료낚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지만 낚시금지 유지를 원하고 불법낚시꾼을 신고하는 시민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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