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내 교사부모·학생자녀, 내년부터 같은 학교 못 다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9 14:47

수정 2020.09.09 14:47

강원도교육청,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도입.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9일 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9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학교군이 설정되어 있는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구 등 8개 지역이 대상이다.
9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학교군이 설정되어 있는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구 등 8개 지역이 대상이다.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피제’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배정에는 이미 적용되었으며, 내년도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군이 설정되어 있는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구 등 8개 지역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 단위는 학교가 1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타 읍·면 지역으로 학생 배정 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학구에는 입학배정시 상피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원 전보를 통하여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명월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상피제를 고입전형에 이어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도입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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