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어디 가는 날 어디서 출산했는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적힌 문서를 공개하는데, 마침 우연히도 그 날 친절한 그 분이 크게 무혐의 한 턱 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은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해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는 나 전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 대학 동기(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표창장 하나로 전국을 다 뒤져 온갖 공사기관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모가 애를 출산하는게 어떻게 의사의 ‘의견’일 수 있죠?”라며 “그것이 출산이니까”라고 자문자답하면서 웃어넘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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