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파링 가장한 또래 폭행' 인천 고교생들 내달 3일 법정 선다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08:21

수정 2021.01.26 08:21

2020년 12월 15일 인천의 한 고교생 어머니가 동급생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2020년 12월 15일 인천의 한 고교생 어머니가 동급생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두 명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과 B군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심리는 인천지법 제13형사부 고은설 부장판사가 맡는다.

A군 등의 첫 공판은 당초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 37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 C군을 3시간 가까이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폭행 후 A군 등은 C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달 7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달 24일 이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C군의 어머니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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