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지난달 25일 부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는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하루 전인 25일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야당은 즉각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둔 지역을 방문해, 그것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최대의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립은 단순한 지역현안을 넘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부터는 물론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지원을 호언장담하는 것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조해주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에 임명될 때부터 편향적인 해석으로 선관위 최대 덕목인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며 "이러니 '더불어 선관위',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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