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용안해 사라지는 상표 한해 1600건… "체계적 관리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8 17:32

수정 2021.03.29 10:07

 3년간 불사용땐 상표 취소 가능
 쿠팡 ‘와우맘’ 논란 속 결국  취하
"상표 표시·광고 등 입증자료 수집
 변리사 통해 꼼꼼하게 대응해야"
사용안해 사라지는 상표 한해 1600건… "체계적 관리 필요"
지난해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상표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십만건의 상표가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됐던 상표라도 사용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년간 사용안하면 상표 취소 신청 가능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건수는 2497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903건이었던 이 건수는 2016년 2122건으로 2000건을 넘어선뒤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 2019년 2574건 등 최근 3년간 25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으로 등록취소된 상표 건수는 1608건이었다.

불사용 취소 상표는 지난 2015년 1124건을 기록한 뒤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 2019년 2433건을 기록중이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유명상표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가 될 수 있다. 상표가 될 수 있는 어휘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실제로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상표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 기회 보장의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불사용 취소심판은 1년에 국내에서 신규로 출원되는 상표권만 20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상표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면서 "취소심판 청구건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상표권자라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표 사용 입증 자료 등 관리 필요

이 때문에 상표권자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거래명세서, 카탈로그 등 날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두는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초에는 쿠팡이 중소 화장품 업체인 '와우맘'에 대해 상표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쿠팡이 지난해 9월 개인이 보유한 와우맘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와우맘'을 화장품 소매업 등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하지만 나중에 상표권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미 상표를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쿠팡은 결국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와우맘 측에서 한 법률사무소에 문의했더니 2000만원 가량의 수임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청구가 드물지 않은 사안인 데다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내용인데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허, 상표 등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리사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판매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불사용취소심판 소송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일단 높은 수임료를 부른다는 게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라면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거나 당황해서 자칫 막대한 수임료를 날릴 수도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통해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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