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 확인하고 돈 돌려주겠다"..피해액 총 6400만원
재판부 “보이스피싱범죄 인식하고 가담..엄한 처벌 필요”
재판부 “보이스피싱범죄 인식하고 가담..엄한 처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400만원을 전달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넘긴 4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깡통계좌 조사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진웅 부장판사)는 사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노모씨(40)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총 5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 제의를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5월 3일 첫 번째 피해자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계좌에 예금된 돈을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였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노씨는 경기도 부천의 약속된 장소에서 A씨를 만나 현금 총 12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들은 다음 날 두 번째 피해자 B씨에게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가 검찰과 금감원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려하자 또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건네 받아 금감원 직원인척 행세하며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것이 맞다"고 속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현금수거책 노씨를 만나 총 36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같은 달 6일 세 번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펼치면서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재직 중인 정모 검사를 사칭하는 등 더욱 대담해졌다. C씨 역시 "깡통계좌 여부를 수사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씨를 만나 1600만원을 전달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 시작 초기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두 번째 이후의 수금일부터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이유로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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