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혈육에게 무자비한 공격받고 버려졌다"
서울고법 살인 혐의 A씨에게 1심과 같은 3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살인 혐의 A씨에게 1심과 같은 30년 선고
친누나를 죽이고 시신을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20대 남성은 친누가가 자신의 늦은 귀가와 과소비 등을 지적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친누나를 살해했다.
오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친누나 B씨를 B씨를 여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달 28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넣은 캐리어 가방을 인적이 드문 인천 강화의 농수로에 던졌다. 또 그 위에 철제 배수로 덮개 등을 올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올해 4월 동네 주민들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탄로났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체유기·은폐경위 등에 비춰보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4개월간 버려져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당한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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