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퇴근 시간대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3일 오후 6시쯤 용산가족공원 근처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다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한쪽편 3차로는 용산구가 청소차 대기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평소 자동차들이 1, 2차로 위주로 주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여부를 비롯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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