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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때 술 취해 차량 훔쳐 탄 캐나다 국대 선수…2심도 벌금형

뉴스1

입력 2021.12.25 10:14

수정 2021.12.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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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술에 취해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선수촌 인근까지 끌고 간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와 그의 아내,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캐나다 스키 크로스 국가대표인 A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참가 및 관광 목적으로 아내 B씨와 함께 입국했다.

이들 부부는 매니저 C씨와 2018년 2월24일 0시3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앞 도로변에 시동이 켜진 채 운전자 없이 세워져 있는 허머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들은 차량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수촌 인근까지 무단으로 운전해 허머 승용 차량을 불법 사용했다.

당시 C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고, 이들은 2㎞ 가량 떨어진 선수촌 인근 아파트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이들 중 A씨와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공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불출석 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시원 판사)는 “피고인들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이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방어권을 포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해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일시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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