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로’ 확대 개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생산·소비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현재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는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을 육성,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 아이디어 창출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을 축적해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높여 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새로운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 때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한다"며 "앞으로 마련해 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돼 기업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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