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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없는 이 부부, 집부터 산다는데..."시작은 이것부터"[MZ부동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5 06:00

수정 2025.03.15 06:00

자녀가 있으면 유리한 ‘신혼특공’
무자녀라면 ‘생애최초’가 유리
신혼부부. 파이낸셜뉴스 DB
신혼부부. 파이낸셜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자녀 없이 신혼을 즐기고 있는 A씨 부부는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부부는 두 사람의 직장을 고려해 정한 현재 거주지역에 공급될 물량을 노리고 있다. 여러 청약 유형 중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 중인 A씨 부부는 신혼인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는 것이 좋을지, 첫 집 마련이니 생애최초에 넣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을 할 때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해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 부부처럼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유리하다.



두 유형은 모두 소득과 자산을 가장 먼저 확인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음으로 우선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다음으로 자녀 유무가 중요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자녀가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가 된다. 여기서 경쟁이 발생하면 지역을 따져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하고 다음으로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자가 몰리는 인기 단지일수록 잔여 물량이 없어 추첨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생애최초의 경우 자녀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누고 그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바로 지역을 고려한다. 공급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 뒤 남는 물량은 바로 추첨이 이뤄진다.

다만 원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이 다르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청약은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18%,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9%(공공택지는 19%), 국민주택은 25%, 공공주택은 15%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일 때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맞벌이일 경우 160% 이하로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은 160% 이하,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140% 이하다. 추첨공급까지 진행되면 이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의 경우 맞벌이 부부더라도 소득 기준 20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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