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감사원은 8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즉시 "감사 연장 사유는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복수의 제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에 대한 감사 연장과 관련해 표적감사라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지 6분 만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의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특별감사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감사"라며 "단지 망신주기식, 카더라식으로 (감사) 내용을 공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