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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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낡은 원양어선 교체를 돕고 원양어선 상속·매입·임차 절차를 쉽게 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도 도입했다.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허가 지위가 승계된다.
해수부 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을 배분할 때 원양업계·단체 의견을 수렴해 어종·해역 등에 따라 국내 원양선사에 배분하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마지막으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입항신고 기한을 입항 48시간 전에서 24시간 전까지로 완화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 원양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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