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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조건 유사하다면…대법 "호봉·연봉제 노조, 교섭 분리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6 06:47

수정 2023.01.06 06:47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시 교육공무직원 중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노조의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했지만,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단일 교섭이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광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 지역 내 교육공무직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국여성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국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등 총 4개의 노조에 분산 가입돼 있는데,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대부분인 110명은 '호봉제회계직 노조'에 가입된 상태다.

교육공무직은 약 50개의 직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행정실무사,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방과 후 학교전담, 학교운동부 지도사 등을 말한다. 이 중 호봉제 회계직은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무사'를 담당하며, 과거 학부모들의 육성회비로 급여를 지급해 '육성회직원'이라고도 불렸다.


호봉제 회계직은 2007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다른 교육공무직은 2000년대 들어 연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제 회계직과는 채용·대우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19년 9월 광주시 호봉제회계직 노조가 다른 교육공무직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임금과 직종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다"며 분리교섭을 주장했고, 중앙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여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광주시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1심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광주시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광주 지역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호봉제회계직과 다른 교육공무직 간 기본급 액수 등 세부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임금 수준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의 관리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근무형태, 퇴직금, 휴일과 휴직, 승진 여부, 정년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통일·합리적 근로조건 형성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각 노조 간 갈등, 단체교섭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으로 전체 교육공무직 단체교섭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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