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사 대필 보고서' 낸 학생 3명 무죄 확정…"업무방해 아냐"

뉴스1

입력 2023.02.01 14:55

수정 2023.02.01 15:16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입시컨설팅 학원강사가 대신 써 준 보고서를 제출해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생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41명은 지난 2021년 학원강사가 대필해준 보고서 등을 대회에 제출하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중 수상 결과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합격자 29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내는 데 기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학생 1명은 군 입대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반면 나머지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행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대학입시 공정성도 해칠 위험이 있었지만 보고서로 받은 상이 대학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대회에 제출할 결과물을 만드는 데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회 관계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 등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나머지 8명은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입시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과 부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논문 등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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