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자 이에 분노한 입주민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차단기가 닫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하게 하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 버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해당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만 마련돼 있는데 내연기관 차주들이 이곳에 주차를 해 정작 전기차들은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전기차 주차 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구청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싹 다 신고했다. 앞으로도 매일 신고할 예정"이라며 "신고로도 나아지지 않으면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난다"며 "주말이라 세 자리 정도 있는 거지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충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질서에는 금융 치료가 답이다", "전기차 오너로서 대신 감사하다", "또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 나겠다. 대처 잘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기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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