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미 뇌사 판정받았는데"..'연명치료 중단'으로 형량 늘었다며 의사 고소한 6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4:30

수정 2023.04.04 17:0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인의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병원의 잘못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했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해당 병원 의사들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60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남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6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에 빠트렸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병원 측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숨을 거뒀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B씨가 사망한 후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상해치사죄로 확정됐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복역 중이던 1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사 3명을 고소했다. 병원이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전원 합의하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같은 법 시행령상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동의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의 큰아들에게만 동의를 받고 중증 지체장애인인 작은아들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유로 장애인 진단서만 첨부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이를 두고 병원이 절차를 어기면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며, 자신이 상해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환자는 심정지가 와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라며 "A씨 측이 문제 삼는 둘째 아들의 경우 중증 지체장애인이라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의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경찰 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A씨의 내용을 문의한 뒤 회신 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