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체 불에 태운 흔적" 진안서 100마리 규모 불법 개 번식장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05:31

수정 2023.05.04 05:30

전북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허가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2023.5.2/뉴스1 /사진=뉴스1
전북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허가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2023.5.2/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북 진안의 인적이 드문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수년 간 운영돼 온 사실이 적발됐다.

진안군은 최근 "불법으로 강아지를 번식 사육하는 곳이 있다"는 동물단체 신고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군청 공무원, 경찰, 동물단체 회원 20여명이 이날 함께 출동해 A씨(36)가 운영하는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다.

비닐하우스 3동과 컨테이너 1동으로 구성된 이 번식장에서는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강아지 100여 마리가 확인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무원과 경찰은 A씨가 7~8년 동안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것을 확인했으며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약속받았다.

한 공무원은 "번식장에는 지저분한 강아지 케이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고 먼지와 털이 뒤엉켜 위생이나 환경이 불량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안군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동물단체에 보낸 2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80여 마리를 읍내 빈 축사에 격리 조치했다.

군은 개체 확인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동물단체 등을 통해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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