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배심원 앞에 서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하 대표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 단독재판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형사 합의부인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로 변경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합의부에서만 이뤄진다.
하 대표 변호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소속 변호사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직무 수행이 염려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하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 경남, 제주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대상은 통일·진보단체 간부 8명이었다. 서울경찰청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2월28일 하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지역 진보단체들은 지난해 11월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하 대표 출석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전환을 앞두고 국정원이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으로 의심된다"며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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